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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청년은 청년의 기본소득 권리를 찾을 수 있고, 지역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소득을 증대시켜주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접수가 내일(06.02)부터 시작됩니다.
3년 이상 계속 경기도 내 거주한 만 24세 청년
혹은 경기도 거주 기간이 합산 10년 이상이 되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어떠한 자격 조건 없이 누구나! 각 분기별 25만 원씩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대상, 제출 서류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은 2022.06.02 오전 9시부터 ~07.01 오후 6시까지 입니다.
2분기 대상자 생년월일은 1997.04.02 ~ 1998.04.01 입니다.
필수제출 서류 : 2022년 6월 2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선택제출 서류 : 본인이 아닌 가족 등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 위임할 경우, 위임장과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예) 대리인이 부모님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예)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또는 형제일 경우 : 주민등록등본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유의사항
기존에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하면서 자동신청에 동의했을 경우, 자동신청처리되어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추가 신청 없이 지급개시일에 맞춰 지급이 시작됩니다.
* 발급받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경기도 내 전역에서 사용하는것x)
*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소, 연락처 변동 시 2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 이사 등의 사유로 관할 시, 군 변동시 변동된 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성남]
▶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에 별도로 지역화폐 신청이 필요합니다.
▶ 모바일 : 본인 명의의 핸드폰에 모바일 어플 <지역상품권chak>설치 후 회원가입
▶ 전자카드 : 신한카드 콜센터(1577-7000) 혹은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청년배당' 검색한 뒤 성남사랑카드 발급
▶ 성남시 지역화폐 관련 문의 : 성남시 콜센터(1577-3100) 또는 주민센터
[시흥]
▶ 모바일 : 본인 명의의 핸드폰 모바일 어플 <지역상품권chak>설치 후 회원가입
▶ 한국조폐공사 콜센터 : 1577-4321
[김포]
▶ 모바일 : 본인 명의의 핸드폰 모바일 어플 <착한페이>설치 후 회원가입
[그 외 28개 시군]
지역화폐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일반우편으로 배송된 공카드를 등록해야 수당이 지급 완료됩니다.
-본인 명의의 핸드폰 모바일 어플 <경기지역화폐>설치 후 카드 등록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을 경우 https://gmoney.usersite.co.kr/login 회원가입 후 카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 1899-7997
★★ 기초수급자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수령 시 수급 유형에 따라서 수급비가 감소하거나 수급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와는 중복 가능하지만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에는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취업성공 패키지 2단계 참여 시 훈련참여수당이 미지급되거나 환수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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