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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매 달 단돈 15만원씩 3년만 꾸준히 납입하면 108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마법의 통장,

원금이 두배로 불어나는 마법의 청년통장, 바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입니다.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위해 각 지역에서 많이 시행하고있는 제도인데,

지난 7년간 서울시에서만 총 1만 8100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이 청년통장의 혜택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모집인원 7천명의 두배를 훌쩍 웃도는 1만 7천여명이 신청해 2.43: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는데요,

올 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오늘(6.2)부터 이달 24일까지 신규참여자 7천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참가 의무사항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조건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 거주중인 만 18세 ~ 34세 청년으로 다음 자격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청년 7천명을 모집합니다.

▶ 1987.01.01 ~ 2004.12.31 출생자

▶ 본인근로소득 : 세전 255만원 이하일것

▶ 부모 혹은 배우자의 소득 : 연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

▶ 공고일 기준 현재 근로중인 자

▶ 부양의무자 중 단 한명이라도 소득/재산기준 초과할 경우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전까지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80%미만이었으나 올해는 연 1억원 미만까지 확대 완화되어 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참가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으로는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기간동안 서울시에 연속해서 거주할것

2.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할것

3. 적립 기간의 50% 이상 근무할것 (만기근로 증빙 必)

4. 참가기간동안 연 1회 이상의 금융교육 이수

5. 약정 내용 위반없이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

1.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일 경우

2. 신청자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일 경우 (단, 학자급과 전세자금 대출은 제외됩니다.)

3.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4.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혹은 타 지자체에서 유사자산형성사업에 참여했거나 2021년 신규 참여자인 경우

5.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혹은 보건복지부의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의 기존 참여가구 혹은 2021년 신규 참여 가구

6. 공고일 기준 서울시 청년수당사업의 수혜를 받고있는 경우

 

저축기간은?

2년 / 3년 중 선택 가능하며, 저축 금액도 10만원 / 15만원 중 선택 가능합니다.

선택한 기간동안 선택한 금액을 꾸준히 납입하면 서울시는 시 예산과 민간 재원 등을 통해 참여자가 저축한 금액의 100%를 추가로 지급하게 되므로, 만기시 원금+서울시가 주는 원금만큼의 이자+이자=원금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는 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1.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 방문

2. 우편접수

3. 이메일접수

*대리접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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