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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결정!

어제 5월 30일을 기점으로 드디어 3차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30일 정오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기 시작해 7월 29일까지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00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로 신청 업체의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등을 등급화 하여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1. 국세청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체. (상시 근로자 수는 무관합니다.)

▶매출액이 소기업 / 50억 이하의 중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상 기재된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닐 것

 

2.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기업 규모를 판단할 때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매출 규모 적용 시, 개업 시기별 제시된 기준 가운데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혹은 2021년의 연간 또는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2021년 창업한 창업자 혹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의 경우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하므로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 반기별 혹은 월별 매출 비교 기준을 적용합니다.

(과세인프라 자료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재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합니다.)

▶매출 감소율을 판단하기 위한 매출 감소 기준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예: 2019년을 기준으로 2020년 매출 감소율 70%, 2021년 매출 감소율 45% 일 경우, 더 큰 감소 폭을 보인 2020년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 지원금액

구  분 연매출액
4억원 이상
연매출액
2 ~ 4억원
연매출액
2억원 미만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개별
매출
감소율
60% 이상 1,000만원 800만원 800만원 700만원 700만원 600만원
40% ~ 59% 800만원 700만원 800만원 700만원 700만원 600만원
40% 미만 700만원 600만원 700만원 600만원 700만원 600만원

▶상향지원

⊙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가 주업종이 업종 매출 감소율의 40% 이상인 경우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액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인 경우

→개별업체의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한 뒤 각 7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합니다.

(업종 매출 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혹은 2019년 대비 20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제한 그리고 시설 인원 제한을 일컫습니다.

 

▶일반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수급한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합 금지/영업제한/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의 경우 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인정,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기본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개별 업체의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 각 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상 시설 예시 / 지원 제외 업종

▣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

유흥시설, 식당 및 카페, 노래연습장, 코인 노래방,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입점 사업체, 직접 판매홍보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 시설 인원 제한

식당 및 카페, 영화관, 공연장, pc방, 경륜. 경정. 경마장,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직접 판매홍보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이용시설, 미용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실외 체육시설, 키즈카페, 숙박시설, 전시회장, 박람회장, 국제회의장, 학술 행사장

 

◈지원제외업종

▶사행성,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을 포함한 전문직종, 금융 또는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이 지원 제외업종에 해당합니다.

(집합 금지 등 방역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취임 즉시 소상공인 지원을 약속했던 윤석열 정부의 첫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벌어진 이후 방역수칙도 많이 풀리고 실외 마스크도 해제되는 등 엔데믹을 향해 달려가는 요즘이지만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손실을 감수해야 했던 소상공인 분들께는 이번 지원금이 단비가 될 것 같습니다.

꼭 기간 내 신청하셔서 보다 많은 소상공인 분들께 힘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신청기간과 신청 방법을 포스팅한 글입니다.

참고하셔서 손실보전금 신청에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이미지 클릭 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5월 30일 월요일부터 7월 29일 금요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5월 30일과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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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사이트 / 신청방법/ 신청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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