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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5월 30일 월요일부터 7월 29일 금요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5월 30일과 31일은 홀짝제로 신청 가능한데,
⊙짝수일에는 사업자 끝자리가 0, 2, 4, 6, 8로 짝수인 사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홀수일에는 사업자 끝자리가 1, 3, 5, 7, 9로 홀수인 사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6월 1일부터는 홀짝제가 해제되어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에 해당할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후 7시 이전까지 신청한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오후 7시 이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날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신속지급 / 확인지급 / 이의신청 기간
▶ 신속지급 (5월 30일 월요일부터~)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한 이력이 있는 사업체 가운데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에 충족한 사업체
▶ 확인지급 (6월 13일 월요일부터 7월 29일 금요일까지)
- 개별 증빙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사업체. (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지원기준에 부합하지만, 신속지급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지원금액의 변경(매출액 규모와 매출감소율, 업종) 등의 사업체
▶ 이의신청 (8월 중 진행 예정)
확인지급을 신청한 후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경우
온라인으로 필요 증빙서류를 제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문의 : 1533-0100 (평일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합니다.)
★ 손실보전금 관련 문자는 문자에 링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정부, 공단을 사칭해 발송되는 손실보전금 문자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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